2019년 약 8만명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지원 해준다( 정부예산 1582억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지급할 것으로 예정 

 

취업준비에 한창 매진 중인 취준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실업자가 많은만큼 취준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이다. 당연히 미취업자이어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이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 월 5,536,243원)(오백오십삼만육천이백사십삼원)

 

그러니 신청한다고 모든 취준생들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

그리고 재학생이나 휴학생들에게는 신청자격이 없다.

 

졸업경과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원받을 확률이 높다는데

졸업이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왜 걸어놓은건지...

2년 넘은 사람이 더 불쌍한거 아니요?

 

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그냥 줄거면 더 폭넓게 해서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나도 받고 싶단말이오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더라도 신청자격은 있다.

주 노동시간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으면 미취업자로 분류되어

신청자격을 가진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https://www.youthcenter.go.kr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Guide.do?bizId=201903140005

(청년정책 상세정보)

 

관련 구비 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인 15일에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사전교육이나 동영상을 수강하는 등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2시간

정도의 예비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후에는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자들에게 클린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이나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와 구직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하고,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한다. 
  
지원받은 지원금은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등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WRITTEN BY
궁서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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